뉴스케어 진행절차
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기본적인 이용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.
필요서류
· 개인 : 신분증 사본(주민번호 뒷자리 가림처리), 뉴스케어 위임장
· 기업 : 사업자(법인)등록증 사본, 뉴스케어 위임장
접수방법
· 이메일 (newcare@newscare.co.kr) / 우편 / 본사 내방 상담 및 접수 가능
비용문의
· 유선 (070-4667-1608) 또는 개별상담으로 안내 가능합니다.
· 삭제가 안되면 전액 환불하거나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.
* 결과보고는 계약 체결 시 협의된 주기마다 의뢰인의 이메일로 제출합니다.
* 결과보고 자료(URL, 스크린샷 등)는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
* 의뢰인께 접수받은 서류와 결과 자료는 케어기간(계약기간)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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